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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검사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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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의하여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3조제1항에 따 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
자동차 소유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
검사를 말하며,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, 이 기간내에 종합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
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
- 검사장소 : 자동차검사소,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체
- 구비서류 : 자동차등록증, 책임보험가입증명서(영수증), 검사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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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검사 시행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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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대기환경규제지역 |
| 대상지역 |
시·군·구 |
시행일자 |
| 서울특별시 |
전지역 |
2002.05.20 |
| 부산광역시 |
전지역(기장군 제외) |
2005.07.01 |
| 대구광역시 |
전지역(달성군 제외) |
2004.07.01 |
| 인천광역시 |
전지역(웅진군, 강화군 제외) |
2003.03.01 |
| 경기도 |
고양시, 과천시, 광명시, 구리시, 군포시, 의왕시, 부천시, 성남시, 수원시, 시흥시, 안산시, 안양시, 남양주시,
의정부시, 하남시, 용인시(‘08. 5. 3) |
2003.04.01 |
| 대전광역시 |
전지역 |
2006.07.01 |
| 광주광역시 |
전지역 |
2006.07.15 |
| 경상남도 |
김해시(진영읍, 장유, 주촌, 진례, 한림, 생림, 상동, 대동면 제외)
하동군(하동화력발전소 부지내 등록차량) |
2008.01.01 |
| 전라남도 |
광양시, 순천시, 여수시(읍·면제외) |
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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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인구 50만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|
| 대상지역 |
시·군·구 |
시행일자 |
| 광역시 |
울산광역시 |
2006.11.18 |
| 기타도시 |
용인시 |
2006.05.03 |
| 창원시, 천안시, 전주시, 포항시 |
2008.01.01 |
| 청주시 |
2008.02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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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특정경유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지역(수도권 서울, 인천, 경기24개시)대기관리권역 |
| 대상지역 |
시·군·구 |
시행일자 |
| 서울특별시 |
전지역 |
2006.01.01 |
| 인천광역시 |
전지역(옹진군 제외, 영흥면 포함) |
| 경기도 |
전지역(광주, 안성, 포천시 및 군지역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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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검사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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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
적용차령 |
검사유효기간 |
| 승용자동차 |
비사업용 |
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|
2년 |
| 사업용 |
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|
1년 |
| 경형·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|
비사업용 |
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|
1년 |
| 사업용 |
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|
1년 |
|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|
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|
6개원 |
| 그밖의 자동차 |
비사업용 |
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|
차령 5년까지 1년, 이후 6개월 |
| 사업용 |
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|
차령 5년까지 1년, 이후 6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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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검사는
1년마다 받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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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검사 재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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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종합검사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
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
- 종합검사기간 이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
부적합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
-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신청하여
적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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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검사 과태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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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이내에 받아야 함.
위반시 과태료
- 검사기간경과 31일이내 ⇒ 2만원
- 검사기간경과 31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⇒ 1만원
- 최고금액 ⇒ 30만원까지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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