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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정비업의
작업범위 |
1) 자동차종합정비업
-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·정비 및 구조·장치의 변경작업
2) 소형자동차정비업
- 승용자동차·경형 및 소형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·정비 및 구조·장치의 변경작업
3) 원동기전문정비업 :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
4) 자동차부분정비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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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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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·정비
(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 측정기,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
한한다)
▒ 윤활장치의 점검·정비
▒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
점검·정비
▒ 냉각장치의 점검·정비 ▒
배기장치의 점검·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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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력전달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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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 클러치의
점검·정비 ▒ 변속기의 점검·정비 ▒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·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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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동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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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 오일의
보충 및 교환
▒ 브레이크파이프/호스/폐달
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·정비
▒ 브레이크라이닝
및 케이블의 점검·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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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행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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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 차륜(허브베어링을
포함한다)의 점검·정비(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 등을 제외한 단순조정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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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/전자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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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 전조등
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·전자장치의 점검·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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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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▒ 판금
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·정비 ▒ 세차 및 새시 각부의 급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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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정비업의 제외사항(구조·장치의 변경승인대상이 되는 작업 제외)
1) 오일의 보충·교환 및 세차
2)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
3) 밧데리·전기배선·전구교환(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)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·정비
4) 냉각장치의 점검·정비
5) 타이어의 점검·정비
6) 판금, 도장,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·정비.
(범퍼·본넷트·문짝·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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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정비업자의
사후관리 |
정비업자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점검·정비견적서와 점검·정비내역의 기록 및 보존
(견적일 또는 점검·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)
2) 점검·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
점검·정비
①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
‥ 점검·정비일부터 90일이내
②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
‥ 점검·정비일부터 60일이내
③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상의 자동차
‥ 점검·정비일부터 30일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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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부품의 재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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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폐차대상자동차장치(시행규칙제138조)
- 자동차의 장치 중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·파쇄 또는 절단하여야 하는 장치는 각호의 장치
를 말한다.
-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
-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
2) 폐차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
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3) 폐차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, 전화번호, 사용된
차종, 그 형식 및 연식, 부품의 명칭,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① 원동기
② 동력전달장치 : 변속기 및 공기압축기
③ 제동장치 :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|
수수료 또는 요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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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정기점검수수료
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
2) 정비요금
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
(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한다)
3) 구난·견인을 위한 출장요금
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·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.
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·견인요금 한도내)
4) 관리비용
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,
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상 계속하여 정비
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·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(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
금 한도내이며,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 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징수하지 않음)
5) 견적요금 :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(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
발행하는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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